보령카드깡 사업자 카드와 법인 카드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이용해도 카드 명의에 맞춰 입금합니다
보령카드깡을 개인사업자 카드로 다시 이용하시면 이번에도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법인 카드로 또 이용하시면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므로 지난번과 카드가 같다면 입금 계좌의 명의 기준도 그대로입니다.
지난번에는 개인 카드로 하셨다가 이번에 법인 카드로 하시는 경우처럼 카드 종류가 바뀌면 입금 계좌도 그 카드 명의에 맞춰 새로 정하므로 상담 초반에 이번에 사용하실 카드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카드는 이번에도 사용 권한을 여쭙습니다
법인 카드로 한 번 더 이용하실 때 다음머니는 이번에 상담하시는 분이 그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를 새로 여쭈며 지난번에 상담하신 분과 이번에 연락하신 분이 다르다면 이번 분의 사용 권한을 기준으로 상담합니다.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결제 금액과 결제 방식을 정한 뒤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나면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금액을 정하는 순서는 개인 카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자 카드의 회복된 한도
사업자 카드와 법인 카드도 지난번 결제 대금을 결제일에 내시면 낸 만큼 한도가 돌아오며 법인 카드는 법인이 정한 사용 한도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카드사 한도와 함께 그 기준도 담당하시는 분께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난번 결제를 할부로 하셨다면 남은 할부금만큼 한도가 묶여 있으므로 이번에 가능한 결제 금액은 묶인 금액을 뺀 남은 한도에서 정해지고 다음머니가 그 한도로 결제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법인 카드 할부가 남아 있을 때
법인 카드에 지난번 할부가 남아 있다면 이번 결제를 할부로 할 때 법인 카드 결제일에 할부금이 겹쳐 청구되므로 법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이번 결제 방식을 정하시는 편이 좋고 다음머니가 겹치는 달의 대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무이자와 할부 수수료는 법인 카드 상품과 카드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카드사 법인 고객센터에서 이번 결제에 적용될 조건을 들어 보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결제 방식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카드와 번갈아 이용할 때
대표자 개인 카드와 개인사업자 카드를 번갈아 이용하신다면 이 카드들은 모두 대표자 명의라서 입금 계좌를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 하나로 정할 수 있으며 카드마다 남아 있는 할부는 따로 여쭙고 계산합니다.
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를 번갈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카드 명의가 달라 입금 계좌도 법인 명의 계좌와 본인 명의 계좌로 나뉘므로 이번에 어느 카드로 결제하시는지에 따라 입금 계좌를 그때그때 정합니다.
다시 이용하실 때 사업자 카드 상담에서 여쭙는 내용
재이용하실 때 다음머니는 이번에 사용하실 카드가 개인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와 그 카드의 남은 한도와 남아 있는 할부를 여쭙고 입금받으실 계좌의 명의를 이번에도 새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에서 먼저 알려 드리며 이번에 말씀하신 카드와 계좌 정보는 이번 결제 금액 계산과 입금에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