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카드깡 사업자 카드와 법인 카드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머니 보령카드깡 사업자 카드로 다시 하는 상담

재이용해도 카드 명의에 맞춰 입금합니다

보령카드깡을 개인사업자 카드로 다시 이용하시면 이번에도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법인 카드로 또 이용하시면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므로 지난번과 카드가 같다면 입금 계좌의 명의 기준도 그대로입니다.

지난번에는 개인 카드로 하셨다가 이번에 법인 카드로 하시는 경우처럼 카드 종류가 바뀌면 입금 계좌도 그 카드 명의에 맞춰 새로 정하므로 상담 초반에 이번에 사용하실 카드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카드는 이번에도 사용 권한을 여쭙습니다

법인 카드로 한 번 더 이용하실 때 다음머니는 이번에 상담하시는 분이 그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를 새로 여쭈며 지난번에 상담하신 분과 이번에 연락하신 분이 다르다면 이번 분의 사용 권한을 기준으로 상담합니다.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결제 금액과 결제 방식을 정한 뒤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나면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금액을 정하는 순서는 개인 카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머니 보령카드깡 다시 전화로 문의하는 고객

사업자 카드의 회복된 한도

사업자 카드와 법인 카드도 지난번 결제 대금을 결제일에 내시면 낸 만큼 한도가 돌아오며 법인 카드는 법인이 정한 사용 한도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카드사 한도와 함께 그 기준도 담당하시는 분께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난번 결제를 할부로 하셨다면 남은 할부금만큼 한도가 묶여 있으므로 이번에 가능한 결제 금액은 묶인 금액을 뺀 남은 한도에서 정해지고 다음머니가 그 한도로 결제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법인 카드 할부가 남아 있을 때

법인 카드에 지난번 할부가 남아 있다면 이번 결제를 할부로 할 때 법인 카드 결제일에 할부금이 겹쳐 청구되므로 법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이번 결제 방식을 정하시는 편이 좋고 다음머니가 겹치는 달의 대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무이자와 할부 수수료는 법인 카드 상품과 카드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카드사 법인 고객센터에서 이번 결제에 적용될 조건을 들어 보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결제 방식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머니 보령카드깡 카드 명세서를 보는 고객

개인 카드와 번갈아 이용할 때

대표자 개인 카드와 개인사업자 카드를 번갈아 이용하신다면 이 카드들은 모두 대표자 명의라서 입금 계좌를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 하나로 정할 수 있으며 카드마다 남아 있는 할부는 따로 여쭙고 계산합니다.

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를 번갈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카드 명의가 달라 입금 계좌도 법인 명의 계좌와 본인 명의 계좌로 나뉘므로 이번에 어느 카드로 결제하시는지에 따라 입금 계좌를 그때그때 정합니다.

다시 이용하실 때 사업자 카드 상담에서 여쭙는 내용

재이용하실 때 다음머니는 이번에 사용하실 카드가 개인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와 그 카드의 남은 한도와 남아 있는 할부를 여쭙고 입금받으실 계좌의 명의를 이번에도 새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에서 먼저 알려 드리며 이번에 말씀하신 카드와 계좌 정보는 이번 결제 금액 계산과 입금에만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령카드깡 사업자 카드
다시 이용할 때 사업자 질문

A. 네, 법인 카드는 이번에도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지난번과 다른 법인 계좌로 받고 싶으시면 그 계좌도 법인 명의인지를 여쭌 뒤 정합니다.

법인 카드 결제분을 대표자 개인 계좌나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방법은 없으므로 이번에도 법인 명의 계좌를 준비해 주시고 계좌가 지난번과 같다면 그 사실만 말씀해 주셔도 상담이 이어집니다.

입금 뒤에는 법인 계좌의 입금 내역에서 이번 입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A. 네, 이번에 상담하시는 분께 카드 사용 권한이 있다면 그분과 상담합니다.

금액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머니는 이번 분의 사용 권한을 여쭙습니다.

권한을 가진 분과 이번 금액과 결제 방식을 정한 뒤 승인을 요청합니다.

입금은 법인 명의 입금 통장로 해 드립니다.
A. 네, 그 계좌가 대표자 이름으로 된 본인 계좌라면 이번에도 그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른 계좌로 바꾸시려면 승인 요청 전에 새 계좌를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새 계좌도 대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와 개인 카드는 명의가 같은 대표자라서 입금 계좌를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A. 네, 남은 한도 안에서는 이번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금만큼 한도가 묶여 있습니다.

이번 결제 금액은 묶인 금액을 뺀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번 결제도 할부로 하시면 지난번 할부금과 같은 결제일에 청구되는 달이 생기므로 다음머니가 그 달의 대금 합계를 승인 전에 계산해 드리고 사업 자금 계획에 맞춰 개월을 정하실 수 있게 돕습니다.

법인 카드라면 법인 내부의 사용 한도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A. 네, 카드 종류는 이번 상담에서 새로 정하는 조건이라 개인 카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카드로 하시면 입금 계좌도 카드 명의에 맞춰 본인 명의 계좌로 바뀌므로 알려 주세요.

개인 카드의 남은 한도와 결제일과 남아 있는 할부를 새로 여쭙고 이번 결제 금액과 매달 청구 금액을 개인 카드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인 카드에 남은 할부는 법인 카드 명세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 카드 대금은 개인 결제일에 따로 청구되는 점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A. 같은 법인 카드라면 남은 할부금과 이번 할부금이 같은 결제일에 함께 청구됩니다.

겹치는 달의 대금이 법인 자금 계획에 맞는지 보시도록 다음머니가 달마다 나갈 대금 합계를 계산해 드립니다. 지난번 할부가 끝난 뒤의 대금도 나눠 말씀드립니다.

무이자와 할부 수수료는 법인 카드 상품 기준이라 카드사 법인 고객센터에서 보셔야 합니다.

할부로 하셔도 한도에서는 이번 결제 금액 전체가 승인 때 한 번에 빠집니다.
A. 이번에 사용하실 카드가 카드 종류가 개인사업자용인지 법인용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카드의 남은 한도와 남아 있는 할부를 말씀해 주시면 이번 결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법인 카드라면 이번에 상담하시는 분의 사용 권한과 입금받을 법인 명의 계좌를 여쭈며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담에서 먼저 알려 드리고 들으신 정보는 이번 결제와 입금에만 사용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카드라도 결제일과 한도는 이번 기준으로 새로 봅니다.
A. 다음머니는 이번 남은 한도와 묶인 할부를 먼저 여쭙습니다.

묶인 할부 때문에 한도가 줄었다면 줄어든 한도에 맞춘 이번 결제 금액으로 요청을 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법인 내부 한도나 카드사 보류가 이유라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카드사 법인 고객센터에 문의하신 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나지 않은 요청은 청구도 비용도 생기지 않는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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